ef1114 2010.09.27 17:13

지금 저의 아버님이 제약도매업체 소속으로 약국에 각종약품을 납품영업을 하십니다.
약품을 납품하던중 거래약국의 부도로 일억사천정도의 금액을 받지못하게되자 회사에서 아버님에게도 책임이있다면서 동의없이 강제로 부도금액의 십프로를 이년으로 나누어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기 시작하였다고합니다.
한갑이 넘으셔서 갈곳이 없으신분이라 감수하시면서까지 다니시길 원하십니다.
자기차를 부담,운영하시면서도 한달에 백육십버셨는데 그중 육십만원마저 떼이면서까지 다니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여쭙고자하는건 지금은 본인의지시라 어쩔수없고 정작 회사를 관두셨을때 그돈을 받을수있는지와 받을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찾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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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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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8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거나, 단체협약등의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과실율에 따른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공제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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