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웃음 2010.09.28 00: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교사로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주방선생님 및 부담임교사 포함 10인이상이구요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으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전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2010.09.14 206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6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606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28 1976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0.10.03 6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0.05 1497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1813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74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5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