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교사로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주방선생님 및 부담임교사 포함 10인이상이구요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작은 피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 2010.11.03 | 20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10.11.02 | 218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 2010.11.01 | 4801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68 | |
여성 |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0.10.19 | 6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 2010.10.12 | 1894 | |
임금·퇴직금 |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 2010.10.11 | 36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10.09 | 100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 2010.10.08 | 3264 | |
임금·퇴직금 |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 2010.10.07 | 185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 2010.10.07 | 30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0.10.07 | 1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10.05 | 41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0.05 | 149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0.10.03 | 6337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1 | 2010.10.03 | 50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 2010.10.01 | 5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2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으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전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