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za 2010.09.28 11:42

2조2교대 근무를 시행하다 3조2교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장 입니다.

3조2교대 근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며 자료가 충분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2조2교대 근무시에는 일요일을 주급(유급)으로 처리했었는데

3조2교대 근무: 4일 근무 2일 휴무인데

2일 휴무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일을 무급처리하고 1일을 유급처리하는 방안과

2. 5일을 근무했을때 1일을 유급처리해주는 방안

3. 근로기준법에의거 7일기준 1일을 유급처리 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있는데

 

※그리고 3조2교대는 토,일요일이 무시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공휴일 관계도 부탁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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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30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가 없는 날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럼 4일 근무 2일 휴무인 경우라 하더라도 7일 기준으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비번일에 대한 유급 무급 처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법상 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며 노동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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