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전번에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퇴직 및 직원등재 보험등.
일단 중요한것은 제가 회사를 직접적으로 퇴사 하는게 아닌 타사로 바로 옮겨 가기위해서 실무 업무를 보는 팀장에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금년 9월 초에 퇴사 한걸로 되어서.. 오늘 다시금 세무서에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서류를 제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황당한게.. 분명이 옮겨 가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도 해두었던 상황이고.. 거래처도 직접적으로 소개 시켜준것이나 다름없이.. 직원으로 등재 하여 4대 보험또한 바로 적용하게끔 요청을 한것이였습니다..퇴직금 문제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된것도 아니고...추석지나고 나서야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알았음..(회사를 나오기전에 사장과 이야기는 하였엇고 타사로 간다고 이야기 까지 해둔상태였음)
실무는 팀장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였고.. 사장같은경우엔 하라고 지시 하는것들뿐.
(이부분이 제일 아리송한데요. 저 같은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미리 이야기 해둔것이고.. 사장같은경우에는 걍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이야기 한것..)
참고로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 사정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어서.. 저 또한 바로 등재하여 보험및 직원 등재를 사유로 이야기 해둔것뿐입니다.
제일 시급한게..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위해서.. 어떤것들을 준비 해야하는지요.. 또한 바로 직원 등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취업 보험이라고 해서 4대 보험적용시 하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 간략명료 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4대 보험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원 등재가 안되어서.. 세무서에 서류를 다시 권고사직한것으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것과 방법등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 등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입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즉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것이라면 기존 사업주를 통하여 상실처리를 한 후 신규 회사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며 기존 사업주가 상실처리를 계속 하지 않고 있다면 각 공단을 통하여 직권으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