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2 2010.09.29 10:02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저희병원에 2명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대표자가 9.1일부로 A원장님에서 B원장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저는 09.30일부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부탁드릴려고 하였는데

대표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로인한  6개월에서 1년 간의 기간안에는 어떤 직원이든 권고사직을 할수 없다하여

그렇게 해줄수 없다 하시며

권고사직을 생각하는 다른직원도 이문제로 보류 중에 있다 말씀 하셨습니다

그기간안에는 권고사직이 안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가능한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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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가 각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규채용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기간(각 지원금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유발생일전 3개월과 사유발생일후 6개월)동안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여 감원방지기간중에 비자발적인 퇴직자(해고자,권고사직자,희망퇴직자 등)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더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귀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회사는 이미 수령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고 더이상의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런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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