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ka 2010.09.29 10: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작년(2009년) 12월 10일부터 금년(2010년) 7월 12일까지 산재였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퇴사를 하셔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산재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고 2개월만에 퇴사하셨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분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기간 중 중간 41일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업무 복귀는 하지 않음)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9년 5월 20일, 퇴사일 : 2010년 9월 10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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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일부의 기간이 산재요양기간중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본래의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인 6.10.~9.9.입니다.

    6.10.~6.30. (21일)

    7.1.~7.31. (31일)

    8.1.~8.31. (31일)

    9.1.~9.9. (9일) ---- 총 92일

    1일 평균임금 = 92일간의 임금 / 92일

     

    그런데, 만약 위 기간중인 6.10.~7.10.까지의 기간(31일)이 산재요양기간이고 7.11.~9.9.기간(61일)만이 정상적인 근무기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61일간의 임금/ 61일

     

    산재종료후 업무복귀를 하지 않는 기간이 만약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산재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물론, 산재기간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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