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i 2010.09.29 10:56

당사의 복무관리규정집에 따르면 계열사에 파견되는 직원은 급여를 본사에서 주기때문에

휴가등 근태와 관련 규정은 본사 직원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사의 경우 6일의 유급연차휴가 부여, 6일 초과시 급여에서 삭감.

 

이 경우 계열사파견직원의 휴가나 휴일사용은 본사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계열사 자체 직원과 상이하게 운영되게 되는 셈인데,

 

상기의 규정을 바꿔  휴가부여 등 각 계열사에 재량권을 허용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 예를 들어 1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파견직원에 부여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주체가 귀사와 해당근로자이므로, 귀하의 파견명령에 의해 계열사에 파견중인 근로자의 임금,휴가,휴일 등은 귀하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원칙상 귀사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귀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위법하므로 이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70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3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73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6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84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350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2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1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2015.08.19 875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5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75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09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72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58
» 휴일·휴가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원칙 1 2010.09.29 2808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2.07.17 2182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606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