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rkghk 2010.09.29 13:09

현재 한 회사에서 만5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전체 직원을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새 법인으로 입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현 회사는 2달치 월급과 1년치 퇴직금이 밀려있으며 고용보험도 몇달째 체납된 상태입니다.

새 법인으로 입사하게 되어도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지, 고용보험을 제대로 납부할지  의문입니다.

 

* 만약 새 법인으로 입사 후 계속 임금이 체불되어 1~2달 안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될까요?

* 그리고 만약 새 법인에 입사 후 얼마되지 않아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될까요? 

 

새 법인으로 입사 전에 지금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8개월의 기간중에 하나 또는 둘이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퇴직처리후 곧바로 새로운 회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이상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새로운 회사로 취업한 후, 회사가 폐업하면 마땅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취업후 급여가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2개월이상 체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2010.10.12 2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0.12 45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10.12 29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6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817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84
휴일·휴가 휴가 1 2010.10.12 1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2010.10.12 1894
임금·퇴직금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10.12 4531
임금·퇴직금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2010.10.12 3446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43
근로계약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2010.10.12 3637
기타 고용촉진장려금 1 2010.10.12 20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1 151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0.10.11 2017
임금·퇴직금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11 1282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0.11 13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위반체불계산 1 2010.10.11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