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돌이 2010.09.29 17:38

안녕하세요..

 

저는 IT쪽 인력파견업체에서 2년 남짓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타회사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중 회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프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회사는 사장님과 사장님 와이프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 자산이나 매출 채권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하면 사장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청구권을 대신 가지게 됩니다.즉, 근로복지공단이 차후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사를 대신해 지급한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전환 1 2010.10.05 1316
휴일·휴가 연차휴가보상 1 2010.10.05 20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1 2010.10.05 1766
임금·퇴직금 연봉계산법... 1 2010.10.05 3238
여성 재직기간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1 2010.10.04 2105
기타 퇴직자에 대한 포상 여부 1 2010.10.04 1599
휴일·휴가 경조휴가가 유급인경우 토요일... 1 2010.10.04 19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10.04 1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10.04 1317
임금·퇴직금 부수익 임금 포함여부 1 2010.10.04 992
고용보험 다른질문으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1 2010.10.04 157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지요? 1 2010.10.04 1545
임금·퇴직금 수습학생 급여 지급 문의 1 2010.10.04 145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0.04 2601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66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2010.10.04 3914
기타 실업급여 1 2010.10.04 1299
기타 4대보험 1 2010.10.04 129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 1 2010.10.04 95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