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돌이 2010.09.29 17:38

안녕하세요..

 

저는 IT쪽 인력파견업체에서 2년 남짓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타회사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중 회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프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회사는 사장님과 사장님 와이프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 자산이나 매출 채권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하면 사장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청구권을 대신 가지게 됩니다.즉, 근로복지공단이 차후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사를 대신해 지급한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7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9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11.15 1521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9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92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91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10.20 6379
기타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2010.10.19 2321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9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43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