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mil 2010.09.30 06: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2금융권 단위조합입니다.

은행권에 비해 급여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적자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직원들승진은 차일필 미루다가 내년초 일부

성과가 좋은 직원을 승진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승진은 늦게 되는 바람에 상위직급 초임 호봉이 적용되어 그동안

쌓였던 본인 호봉이 깍여 오히려 지금받는 급여보다 급여가 깍이는 웃지못할 상황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급여깍일경우는

현재 받는 급여까지는 맞춰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승진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참 황당하기만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급여규정에는 예를들어 과장 초임 15호봉  / 차장 초임호봉 18호봉 일때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할시

현재 23호봉이었는데 차장초임 호봉을 적용받아 호봉이 5호봉이 깍여 18호봉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직원은 인사고과 성적이 최근 10년동안 가장 좋았고 회사도 적자 난적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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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급여체계(호봉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급여테이블(호봉테이블)을 조정하시고, 해당자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규정에 부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급적용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해당자의 승진일자가 2010.9.1.인 경우

     

    급여규정 부칙 제00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승진적용의 경우에는 2010.9.1.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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