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9.30 08:43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 직원이 2009년 11월 05일부터 2010년 8월 26일까지 안전사고로 산재를 받았습니다. 묻고싶은 질문은

산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저희가 2010년 임단협을 마치고 2010년 4%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임금인상시 저희회사는 1월 1일자 기준으로 4%임금인상분에 한하여 임금과 상여금 임금성에 관해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마치고 출근일자가 2010년 8월 26일 출근하였다면 산재중 평균임금에 대해서 4%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 해야하는지와

저희가 10월 10일 급여지급일입니다. 그러하다면 10월 10일 급여는 9월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9월1일부터 9월 30일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해야하는지 입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17일에 노사합의로 임단협을 마쳤습니다. 노사합으로 10월 10일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하나 질문은 같은사람입니다. 2009년 하기휴가를 7월말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가 바쁜 관계로 하기휴가를 가지못하고

다른회사에 기계를 입고하여 시운전중에 2009년 11월 05일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정기휴가시 휴가를 가지못하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기휴가를 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안전사고 발생으로 하기휴가를 가지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2010년도 임금인상의 적용일이 1.1.인지, 아니면 10.10.인지 알수는 없으나, 210년도 임금인상이 1.1.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의 적용은 달리 별도의 적용이 없다면,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산재요양기간이 2010.8.26.에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적용을 다른 근로자와 달리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2.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근로자가 유급휴가(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하기휴가일수만큼 추가 근무한 것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의 수당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3달과 출산휴가1달중인 퇴직금? 1 2010.10.06 175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로 임금 1 2010.10.06 1646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에 관하여 1 2010.10.06 1224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68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한거요~ 1 2010.10.06 12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한질문 1 2010.10.06 1349
기타 연봉제 잔업수당 1 2010.10.06 4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1 2010.10.05 12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후 노동부 진정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0.05 3406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야간조 급여계산 1 2010.10.05 40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0.05 1497
해고·징계 2년이 넘은 무기계약직원 해고문제.. 1 2010.10.05 2247
임금·퇴직금 해고대상자 해고절차와 임금지급 1 2010.10.05 1231
기타 근무전환 1 2010.10.05 1316
휴일·휴가 연차휴가보상 1 2010.10.05 20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1 2010.10.05 1766
임금·퇴직금 연봉계산법... 1 2010.10.05 3238
여성 재직기간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1 2010.10.04 210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