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m1550618 2010.09.30 09:39

좋은 아침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병원 직원중에 입사일이 09,727   퇴사일이 10,9/30  이고  휴직기간이 10,7/1~10,9/30( 3개월) 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9/30일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분의 경우 근속연수 만 1년이 안되는데 (25일 부족)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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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7.1.~9.30.)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7.1.~9.30.)은 무단결근기간이므로 7.1.부터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으나, 휴직의 종료(9.30.)과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까지 92일간이 될 것이나, 이 기간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고시(제2004-22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4.1.~6.30)에 대한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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