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침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병원 직원중에 입사일이 09,727 퇴사일이 10,9/30 이고 휴직기간이 10,7/1~10,9/30( 3개월) 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9/30일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분의 경우 근속연수 만 1년이 안되는데 (25일 부족)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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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6 |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81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 2010.10.12 | 3984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0.10.12 | 1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 2010.10.12 | 1894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10.12 | 4531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 2010.10.12 | 344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43 | |
근로계약 |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 2010.10.12 | 3637 | |
기타 | 고용촉진장려금 1 | 2010.10.12 | 20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1 | 151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0.10.11 | 2017 | |
임금·퇴직금 | 75493번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1 | 1282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1 | 139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위반체불계산 1 | 2010.10.11 | 19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입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1 | 2010.10.11 | 2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7.1.~9.30.)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근로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7.1.~9.30.)은 무단결근기간이므로 7.1.부터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으나, 휴직의 종료(9.30.)과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까지 92일간이 될 것이나, 이 기간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고시(제2004-22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4.1.~6.30)에 대한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