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당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임금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결정될 경우 퇴직금을 다시정산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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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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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부인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가 마무리되어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취지대로 고용관계를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차후 노동위원회에 '퇴직금 수령은 착오에 의한 수령이므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