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h2485 2010.09.30 13:34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임금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결정될 경우 퇴직금을 다시정산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부인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가 마무리되어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취지대로 고용관계를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차후 노동위원회에 '퇴직금 수령은 착오에 의한 수령이므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전환 1 2010.10.05 1316
휴일·휴가 연차휴가보상 1 2010.10.05 20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1 2010.10.05 1766
임금·퇴직금 연봉계산법... 1 2010.10.05 3238
여성 재직기간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1 2010.10.04 2105
기타 퇴직자에 대한 포상 여부 1 2010.10.04 1599
휴일·휴가 경조휴가가 유급인경우 토요일... 1 2010.10.04 19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10.04 1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10.04 1317
임금·퇴직금 부수익 임금 포함여부 1 2010.10.04 992
고용보험 다른질문으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1 2010.10.04 157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지요? 1 2010.10.04 1545
임금·퇴직금 수습학생 급여 지급 문의 1 2010.10.04 145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0.04 2601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66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2010.10.04 3914
기타 실업급여 1 2010.10.04 1299
기타 4대보험 1 2010.10.04 129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 1 2010.10.04 95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