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7900 2010.09.30 15:04

저희신랑이 자동차공업사를 다닌지 만5년이 넘은후 작년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5번 50만원한번 나머지 4번은 30만원씩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균 급여가 170~190정도 였습니다

퇴지금을 다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여태까지 5번 50만원 한번 나머지 4번은 30만원씩 넣어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추측건대 근로자인 남편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중간정산금액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미리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함)하신 후 , 재직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한 금품의 총합계액{(50만원*1회) + (30만원 * 4회)}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2. 만약, 근로자인 남편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이루어진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의 계산이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지급액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에서의 평균임금에 의한 적정한 퇴직금 - 기지급액 50만원 = 미지급 퇴직금 (1)

    입사후 2년이 되는 싯점에서의 평균임금에 의한 적정한 퇴직금 - 기지급액 30만원 = 미지급 퇴직금 (2)

    입사후 3년이 되는 싯점에서의 평균임금에 의한 적정한 퇴직금 - 기지급액 30만원 = 미지급 퇴직금 (3)

    입사후 4년이 되는 싯점에서의 평균임금에 의한 적정한 퇴직금 - 기지급액 30만원 = 미지급 퇴직금 (4)

    입사후 5년이 되는 싯점에서의 평균임금에 의한 적정한 퇴직금 - 기지급액 30만원 = 미지급 퇴직금 (5)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6)

     

    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 = (1) + (2) = (3) + (4) + (5) + (6)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https://www.nodong.kr/452501

     

    3. 퇴직금문제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91
임금·퇴직금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2010.10.19 2382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0.19 6629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7
기타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2010.10.19 3697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35
기타 기숙사 관련 문의 1 2010.10.19 5191
근로시간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2010.10.19 3833
임금·퇴직금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2010.10.19 1787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513
임금·퇴직금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10.10.18 3538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58
근로계약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2010.10.18 1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2010.10.18 3233
임금·퇴직금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2010.10.18 1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50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18 33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0.10.18 1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