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0.10.01 10:18

요양보호사로서 현재까지 3군데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 모두 요양보호센터였습니다. 문제는 A사에 있을때 대표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B사와 C사를 설립해서 옮겨간 경우인데요, 이 동업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B,C사의 대표가  B,C사에서의 근무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A사에서의 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3군데 업체에서의 근로를 모두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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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3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인회사인 경우 그 개인,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그 자체입니다. a,b,c 회사가 각각 개인회사인 경우라면, 동일 개인과의 근로계약을 계속된 것이고 단지 사업장소 등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a,b,c 회사가 각각 법인회사인 경우라면 a,b,c 회사는 각각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2명이상이어서 특정인이 동업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단순히 '옮겨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즉 a회사 퇴직후 b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태이었는지(전적), a회사에서의 고용관계를 b회사 또는 c회사가 승계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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