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퇴직금계산시 "환경관리인 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임금규정상에 환경관리인 수당이라는 항목은 없으나 내부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노고를 사하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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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인 수당'은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댓가로 지급되는 '업무수당' 성격의 금품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수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특정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