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uist 2010.10.04 09:46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월 working day로 첫날 회사에 입사를 했구요~

그 후로 3개월 동안은 '수습' 이라고 해서 월급은 70% 정도 받앗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선 p.s(성과급)를 1월 또는 2월에 주거든요..( 이전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2010년에 대한 성과급을,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같은 경우,

제가 2010년 말일에 퇴사를 할경우

09년도/10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저랑 같은 시기에 입사한 친구 하나가 지난달에 그만두었는데..09년도 연차만 받앗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 의지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그게 맞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하면 '의원면적'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그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확인 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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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등에 의해 지급율 및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지급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며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1년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또한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9,10년 2년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원면직의 의미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을 뜻하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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