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 2010.10.04 11:52

저희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문의 사항올립니다..

직원이 병가로 인해 4일을 결근을 하였는데요 ..

이부분에대해서 주차수당을 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결근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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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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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주중 결근등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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