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10.05 11:33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조2교에서 3조3교대로 근무전환을 하려 합니다.

이경우 우리는 사측에게 무엇을 요구 하여 최대한의 임금을 보전 받을수 있을까요?
대부분 OT로써 임금을 보전해오던 저희 사업장이라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또한 현재 수주 현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 전환을 할경우 고용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 감과 과연 근무전환을 하면 임금이 어느정도 보전이 되는가 입니다.

 

3교대 근무전환 사업장을 먼저 실행 한곳이나 도움이 될만한 자료 좀 구할수 있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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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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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근무체계에서 3교대 또는 4교대근무체계로 전환되는 경우, 정규근로시간외 연장근로시간 등이 축소되므로 그에 따른 상대적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교대제 전환의 경우 상대적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보전해야할 의무가 회사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사가 서로 상생의 입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가 예측하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손실에 따른 보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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