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6개월 계약 후 계약을 연장하여
2009년 5월~ 2010년 2월(10개월)까지 계약 연장한 후..
별다른 계약없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0년 10월 근속2년이 되는 시점에서..
4개월 연장하여..재계약 후,
계약종료시점(2011년 2월)에 해고 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내년 2월에 해고를 해도..문제가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
기타 | 연소자 채용관련 1 | 2010.10.17 | 2130 | |
근로시간 | 부당한 근무 1 | 2010.10.16 | 151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0.10.16 | 2010 | |
비정규직 |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 2010.10.16 | 2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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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퇴직 1 | 2010.10.15 | 8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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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 2010.10.15 | 36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 2010.10.15 | 171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임금산정 1 | 2010.10.15 | 3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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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 2010.10.14 | 35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 2010.10.14 | 29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경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