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6개월이 무효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 2011.03.28 | 16494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 2011.03.18 | 2849 | |
해고·징계 |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 2011.03.17 | 4488 | |
임금·퇴직금 |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 2011.03.16 | 4249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4 | |
기타 |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 2011.02.24 | 2386 | |
근로계약 | 업무과중 1 | 2011.02.10 | 356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만료 기간 이후 회사에 출근안해도... 1 | 2011.02.01 | 3494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33 | |
기타 | 퇴직 할 수 있나요? 1 | 2011.01.16 | 1940 | |
고용보험 | 결재권 박탈 1 | 2011.01.05 | 2372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71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0.12.27 | 2322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 2010.12.21 | 6936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10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4 | |
기타 |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0.12.08 | 3117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7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0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일 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귀하의 질문 사례처럼 201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년미만의 기간인 2011.6.30.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1.~6.30.까지의 총일수 / 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https://www.nodong.kr/4525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