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 2010.10.05 16:18

안녕하세여.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이 체불되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현재상황 : 근로 계약은 2010.7.19 ~ 2010.8.31 까지이고 계약 만료 후 2010.10.5일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금일 전화로 늦어도 이번주까지 지급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상황을 파악해보니 "을" 업체와 업무 진행 문제로

아직 8월 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을" 업체와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어야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1 : 내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번 주 내로 임금이 지급되어도 기존의

임금 체불을 어긴 내용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상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못듣고

"을" 업체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자신도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말을 들은터라

화가 많이 나서 고소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

 

문의 2 :  또 "을" 업체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제가 계약한 업체는 "병" 업체이지만 임금 체불로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을" 업체는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을 한 것을 우선 시 하는 것 보다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게 도의인데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 진정 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내용 2

 

현재상황 : 2010.3 ~ 2010.7 까지 근무한 법인 회사에서 2달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합의 기간도 지나고 현재 형사 고소 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절차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자들이 자비를

들여 노무사한테 공동으로 체당금 신청 의뢰를 하였습니다. 어제 노무사한테 듣기로는 현재 사장이 제가 고소 취하를 안하면

폐업 신고를 안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저한테 고소 취하에 대한 위임을 하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의내용 : 전 체당금을 받아도 사장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노무사 얘기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당금 신청 시 처리

기간이 오래걸려서 고소 취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체당금도 받고 고소를 유지하여 사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저 하나로 인해서 공동으로 체당금을 신청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만 어떻게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사장을 위해 정말 고소 취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는 악덕업체 사장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지만 한명의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 취하를 안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생각하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겠다는 희망이 점점 없어지네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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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6 0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귀하가 스스로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업무의 구체적 수행과정에서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미지급된 금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건해결도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노동사건만을 취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와 상대방과의 계약관계가 프리랜서 계약관계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관계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퇴직일(9.1.)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와의 계약당사자인 '병'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병'업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1) 진정서를 제출한 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사건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병업체를 형사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2) 진정서 제출 후, 노동부에서 형사처벌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하라며 형사처벌을 만류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과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병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병'업체가 근로자인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을'업체의 도급금액 미지급에 따른 경우, '을'업체도 진정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을'업체도 진정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체당금사건과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당금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임금체불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지급을 위한 협조문제와  임금체불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법적인 차원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체당금 문제에 있어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죄 처벌의사를 취하하지 않으면, 체당금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대주장하는 경우가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귀하의 경우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상담소가 귀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현행법의 한계(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한 체당금 제도가 사실상 사업주의 행정적 협조,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조없이는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나름대로 간파한 사업주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니 지금상태에서는 체당금사건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 처벌보다는 체당금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OK에서는 체불임금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격려의 말씀 당부드립니다.

    https://www.nodong.kr/636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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