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0.10.05 20:22

제가 아는 외국인 분이 학원에서 강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 소득자로 1년을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에 다시 3개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다시 계약한 3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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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6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년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후 3개월 계약기간중 근로제공 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 1년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계속고용관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1년계약종료와 동시에 3개월간 재계약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3개월간의 기간은 하나의 계속근로연수(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1년 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한 이후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던가 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 것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별반 다를 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잔여 3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개월간의 총일수 / 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qna/6432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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