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평균3개월안에 금액으로임금계산을할때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포함이되어서퇴직금계산을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
기타 | 연소자 채용관련 1 | 2010.10.17 | 2130 | |
근로시간 | 부당한 근무 1 | 2010.10.16 | 151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0.10.16 | 2010 | |
비정규직 |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 2010.10.16 | 2198 | |
기타 |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 2010.10.16 | 1901 | |
산업재해 |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 2010.10.16 | 2039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 1 | 2010.10.15 | 117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10.15 | 2860 | |
고용보험 |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 2010.10.15 | 118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관련문의 1 | 2010.10.15 | 17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 2010.10.15 | 2802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1 | 2010.10.15 | 8164 | |
휴일·휴가 | 병가에 관하여 1 | 2010.10.15 | 3563 | |
산업재해 |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 2010.10.15 | 36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 2010.10.15 | 171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임금산정 1 | 2010.10.15 | 3312 | |
해고·징계 |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 2010.10.14 | 4799 | |
근로시간 |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 2010.10.14 | 35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 2010.10.14 | 29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 특근수당 등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댓가로 지급받는 수당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