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되어,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어차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취소하는 게 낫다고 하여
신청한 것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그 회사를 다니다가 한달 정도 후 관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이어서 정직원이 아니고, 4대보험도 안 들었고, 국세청에도 신고 안 한다 들었습니다.)
관두게 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예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여?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원래 4월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동일하게 4월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취소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일(재신청일)부터 실직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당초의 실업급여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최소되지 않았다면, 신청일(최초신청일)부터 수급기간이 되는데, 이기간중인 일부의 기간(한달정도)은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이 있는 기간이므로 수급기간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일부터 잔여수급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