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 2010.10.07 09:53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속자의 차년도 부여연차일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04월 01일 입사자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0년 01월 01일에 9개의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11.30일((근속일수/365일)*15=11.30)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이때 11.30개의 소수점은 11개를 주어야 하는지 11.5개를 주어야 하는지, 12개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수점의 처리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2. 2009년 03월 0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03월01일 하루가 부족하여 0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03월 01일은 공휴일이라 날짜는 02일부터 출근

   이지만 실제근무는 3월 전부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급여 역시 3월 한달 급여를 전부 받지 못하고 하루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숫점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24시간이상의 휴식보장)대로라면, 1일의 휴가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30.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11일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고 0.3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 (1일 통상임금 * 0.3)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3

     

     

    2.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월 초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한 경우(예: 입사일이 3월5일인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아래와 같이 구분함이 타당합니다.

    3.5.~4.4. - 5.5.에 1일

    4.5.~5.4. - 6.5에 1일

    5.5.~6.4. - 7.5에 1일

    6.5.~7.4. - 8.5에 1일

    7.5.~8.4. - 9.5에 1일

    8.5.~9.4. - 10.5에 1일

    9.5.~10.4. - 11.5에 1일

    10.5.~11.4. - 12.5에 1일

    15일 * (기간일수/365일) - 1.1.에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1.2일의 휴가를 부여함

    11.5.~12.4. - 1.5에 1일

    12.5.~1.4. - 2.5에 1일

    1.5.~2.4. - 3.5에 1일

     

    3. 그런데, 회사의 업무편의상 입사일 기준이 아닌, 월초일~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1일 * ( 30일/31일) = 0.967일 = 1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3.2.~3.31- 4.1.에 1일

    4.1.~4.30- 5.1.에 1일

    5.1.~5.31- 6.1.에 1일

    6.1.~6.30- 7.1.에 1일

    7.1.~7.31- 8.1.에 1일

    8.1.~8.31- 9.1.에 1일

    9.1.~9.30- 10.1.에 1일

    10.1.~10.31- 11.1.에 1일

    11.1.~11.30- 12.1.에 1일

    12.1.~12.31- 1.1.에 1일

    15일 * (기간일수/365일) - 1.1.에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1.3일의 휴가를 부여함

    1.1.~1.31- 2.1.에 1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1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8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626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7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4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84
기타 폭행 1 2010.10.22 1471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7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97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7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74
여성 산전후휴가후자진퇴사 1 2010.10.22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교통사고치료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1 2010.10.21 2600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sales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0.10.21 2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0.10.21 18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1 2010.10.21 329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