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연봉직으로 1년계약. 근무한지 1년3개월차 되어갑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연.월차에 대한 언급이없구여,, (주40시간이면 월차가 없는걸루알구있구여)
1년이 지났으면 년차발생두있을꺼구, 당연히 퇴직금두있을줄 알았는데..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없어서
1. 퇴직금 수령 유//무
2. 연차가 발생하는지 퇴직금에 포함이 가능한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9.08 | 2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08 | 1845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 2010.09.09 | 148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0.09.10 | 3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 2010.09.14 | 206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 2010.09.16 | 3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 2010.09.24 | 360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0.09.27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9.28 | 1976 | |
임금·퇴직금 |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 2010.09.29 | 5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 2010.10.01 | 574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1 | 2010.10.03 | 5019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0.10.03 | 6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0.05 | 14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10.05 | 41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0.10.07 | 1813 | |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 2010.10.07 | 3074 |
임금·퇴직금 |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 2010.10.07 | 18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제도로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입사후 1년이 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