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물 2010.10.07 17:02

법인회사에 연봉직으로 1년계약. 근무한지 1년3개월차 되어갑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연.월차에 대한 언급이없구여,,  (주40시간이면 월차가 없는걸루알구있구여)

1년이 지났으면 년차발생두있을꺼구, 당연히 퇴직금두있을줄 알았는데..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없어서 

1. 퇴직금 수령 유//무

2. 연차가 발생하는지 퇴직금에 포함이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제도로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입사후 1년이 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31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87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275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31
»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1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4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42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66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0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