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녹차 2010.10.07 17:08

 제 급여가 1,700,000원인데

기본급 1,294,820 / 임금보전수당 97,780 / 연차수당 57,400 /

직책수당 50,000/ 직무수당 100,000 / 식대(교통비) 100,000 로

급여대장이 짜져 있는데...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쓰게 되면 연차수당이 빠지는데 연차수당이 넘 높아서

연차를 쓸 수가 없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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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 1일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급여만으로 볼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은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94,820+50,000+100,000 = 1,444,820원)

     

    임금보전수당은 1임금산정기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당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기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손실에 따른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 (1주40시간+주휴8시간) * 4.345주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913원 = 1,444,820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6913원 * 8시간 = 55,304원

     

    따라서 급여액에 연차수당으로 57,400원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을 부여하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위법성 여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내 적절한 방법을 거쳐 급여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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