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2010.10.08 08:18

제가 일하는곳은 바지선에 크레인을 장착하여 바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곳으로 전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11월5일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매월 3-4일 휴무를 하였고 계속 배에서 생활하며 새벽4시30분 기상하여 오후 7-8시에

일을 마칩니다.(중간에 휴식 취함)

월급외에 선상수당으로 20만원(정직은30-50만원)을 받았왔습니다.

회사에는 이런배가 여러대 있고 주방장도 4명 있습니다.

저는 A라는 배에서 계속 일을 하다 2010년 10월 1일 오후에 출발하여 2일 아침에 B 라는 배로

옮겨 일을 하던중 B가 매각되어 10월8일 아침에 구두상으로 몇일내로 배가 가면 그만 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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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게 되며 선원법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09-6353,4)
     

    선원법  

    제34조의2【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8.22 신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7.8.22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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