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2010.10.08 10:11

직원 퇴직금 계산시 평균연차계산이 들어가는데요.

입사2000-04-10 정산일 2010-09-30

계산시 산입되는 평균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발생연차는 20개, 사용연차는 19개 가량 됩니다.

계산시 적용을 남아있는 연차1개를 평균연차로 넣어야하는지.. 발생연차 그대로20개 넣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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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해당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0.9.30.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2009.10.1-2010.9.30. 기간 중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미사용한 일수 기준이 아닌 산정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해당일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평균임금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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