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뒤 2010.10.08 11:09

안녕하세요~

 

표제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쯤 하여 회사에서 교대조 형태의 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근무 형태라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대조 근로 유형(2조 격일제, 2조2교대,3조2교대,3조3교대,4조3교대)에 따른  개념 및 근무편성표, 임금계산(연장,휴일근무,야간등)

주휴 부여 등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 입니다.  

기준시급은 226시간 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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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에서 작성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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