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ie 2010.10.08 13:01

저희 회사는 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회사규정상 2년차부터 승진대상으로 특별히 회사에 문제를 끼지지 않는 한 거의 자동승진으로 승진대상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정은 바뀐게 없는데 06년부터는 3년차에서 대리(5급)로 승진을 시켰구요

저보다 앞선 기수는 4년차에 승진을 시켜주더군요(2010년 2월 1일)

저보다 앞선기수는 저와 7개월 차이로 저도 2010년 9월에는 승진(5급)을 예상했으나

계속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도 답답해서 문의결과 올해 임금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승진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앞기수보다 입사개월차이로 승진일자가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저는 이전근무지 2년 2개월 근무하며 경력인정산정까지 할 경우(제앞기수들은 이전근무경력 없음)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승진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ㅡ.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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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진, 승급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규정에 의하면 자동 승진 규정이 아닌 3항에 의해 해당 근속년수에 도달한 직원 중에서 임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으로 모든 직원이 해당 근속년수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기존 관행등에 반한다면 사업장내의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하여 이에 대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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