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쌰으쌰 2010.10.08 13:07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하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6월 14일(월)부터 무역 agent에 입사하여 9월 20일(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근무 첫 날 계약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입사후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원래 급여의 80%만 지급하겠다는 조건과 퇴사시 보름 전에 통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11일 (금)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볼 때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되, 급여는 100% 지급을 하고 4대 보험만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는데, 입사 당일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한두달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 기존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인데 (물론 직장을 칼퇴근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7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2주도 되지 않습니다.

빨리 퇴근하면 7시에서 8시. 늦는다 싶으면 8시~9시. 아주 가끔은 11시 넘어까지 근무했구요.

시간외 근무 수당 따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근무시간은 둘째치고라도, 근무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늘 일머리 없다, 무식하다, 너 돌아이 아니냐 등등의 말로 모욕감을 주어 업무 스트레스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여자분이십니다)

* 그러던 중 9월 20일(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께서 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안 되겠다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당장 제 선임을 다시 불러야 겠다고 또 다그치셨고, 추석 연휴 내내 고민해보았지만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판단하여 9월 27일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0월 7일(목)에 회사측에서 제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건데요

 

1.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며, 수습기간동안은 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임금도 80%로 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퇴사 보름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한다는 항목도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퇴사의 이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대로 무조건 퇴사 보름 전에는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했는지요.

 

2. 사장님 늘 하시던 말씀대로면, 저는 업무의 30~40%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무능력자라는데.. 게다가 저는 수습기간이었고 실제 업무는 사장님이 지시하시면 저는 영어로 번역해서 연락하는 업무가 다였는데, 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는게 인정이 되나요?

(현재 제 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3. 내용증명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민사 소송시 판결까지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려주십시오.

 

4.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텐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양측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고 억울한 건 저인데 회사측의 태도에 더욱 분하네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은 법으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가 알고 있는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법 적용시 감액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1임금 지급기일 전(약 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등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법규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귀하가 수습기간이라는 점 또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연장근로 강요 및 4대보험 미가입등 또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소송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재판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건별, 변호사별 차이가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마지막달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입증책임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관련문의 1 2010.10.15 1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2010.10.15 2802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10.15 8164
휴일·휴가 병가에 관하여 1 2010.10.15 3555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90
임금·퇴직금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2010.10.15 1712
임금·퇴직금 공휴일 임금산정 1 2010.10.15 3312
해고·징계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2010.10.14 4795
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2010.10.14 3515
해고·징계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2010.10.14 2918
해고·징계 징계 대상 여부 문의 2010.10.14 1315
휴일·휴가 경조휴가 1 2010.10.14 2309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여성 육아휴직급여 1 2010.10.14 1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2010.10.13 7386
고용보험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2010.10.13 200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0.13 1580
기타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10.13 4126
임금·퇴직금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0.10.13 1416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2010.10.13 1020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