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0.10.09 10:56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최초4시간에 대해서 25%가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44시간이였다가 40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처음 20인이상으로 사업장이 신설된경우에도 위의 25%가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법 시행일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가산율을 25%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간 25%의 가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었음으로 2011.6.30까지 25% 가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69
기타 아웃소싱(파견업체) 외국인 고용 가능한가요? 1 2010.11.04 7314
임금·퇴직금 업무출장중 교통사고로 결근시 급여지급 1 2010.11.04 7190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9
임금·퇴직금 작은 피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03 9365
근로계약 근무시간단축 1 2010.11.03 2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11.03 2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9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96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3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