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최초4시간에 대해서 25%가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44시간이였다가 40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처음 20인이상으로 사업장이 신설된경우에도 위의 25%가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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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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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법 시행일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가산율을 25%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간 25%의 가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었음으로 2011.6.30까지 25% 가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