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매장이 오픈 매장이고 오픈은 2009년 7월 중순정도 했고요

저는 그 전부터 교육을 받기위해 7월 17일 정도부터 교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현재 2010년 10월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만(자진 퇴사)

그에 관련하여 퇴직금 문제를 상담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한 달수는 8월부터 치더라도 15개월이지만

개인사정으로 2달정도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치더라도 13개월이죠?..
그런데 이 매장이 처음에는 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이었다가

2010년 5월에 가게가 팔려서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서는 쓰지 않고 일을 했었지만(그래도 제가 일한 기록은 -스케쥴표를 오픈때부터 보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점주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상시근무 인원은 5명이 항상 넘고 주당 근무시간도 15시간 이상 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일하는 근속년수는 몇개월로 쳐지는 걸까요...?

2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3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내용 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품 등에 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며

계약을 이유로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쓰여 있는데

3   혹시나 제가 퇴직금 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을 때 신고 할 수 없도록 미리 계약이 된건가요?

4   만약 되었다면 그 내용으로 인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 질문이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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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에 2개월 가량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됨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을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변경이 되었다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2개월 뒤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의 기간 모두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위의 답변과 같이 고용승계 여부와 근로 미제공기간(2개월)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발생유무 및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현행법위반에 따른 민형사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및 민사청구를 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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