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2010.10.11 11:38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육아휴직사용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입사: 2001.02.27

퇴사: 2010.10.31(퇴직예정)

휴직전월급

4월 :2,000,000

5월,:2,000,000

6월 : 2,000,000

7월 : 1,000,000

평균임금이 휴직전3개월월급을 합쳐서 나눈거라고 하던데 제가 7월달은 아기를 봐야하므로 한달을 못채우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계산은 5월~7월로 계싼이 되는건지 아니면 4월~6월로 계싼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5월에서 7월로 계싼이 되는거라면 제가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 제대로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속이 답답해서 잠을 못자고 있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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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산정사유기간내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게시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3개월의 의미는 달력상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15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4.16-7.15.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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