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0.10.12 10:25

매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여.

경비원은 용역업체선정해서 근무시키고..

매월 용역비를 지급해서 용역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아예 포함할 수 없는 것인지..

 

- 아시겠지만 경비원은 급여가 조금이니까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원하더라구여..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이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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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정법 조기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구법에 의해 연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후 휴가가 발생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칫 선매수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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