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0.10.12 11:11

경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은 40시간제 입니다

입사일은 2010 년 9월 27일.

결혼식 10월 23일 토요일 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입니다.

이런 경우에 휴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처리인가 회사의 경조휴가에 적용되는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답답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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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경조휴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게 부여되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차별로 간주하여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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