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갈메기1 2010.10.12 15:0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9.09.28~2009.11.07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구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및 임금지급시기를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하였는데요, 임금 전체를 못받았습니다. 사업주를 노동부 고발하였고,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앞서서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가압류관련*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고 하나,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오로지 주민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소송관련*

1. 지급명령의 채무자란에 사업주의 성명 + 주민번호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를 적나요? 아니면 둘다 적나요?

 

2. 제가 일했던 회사의 이전으로 관할법원이 바꿨는데요(서부지법-->중앙지법)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대문 즉 서부지법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급명령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중앙지법으로 할까요?

 

3. 지급명령을 할때 채무자의 주소를 체불금품확인원 주소지로 했을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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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해 청구를 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 피고는 모두 대표자를 기준으로 명시합니다.(둘다 명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관할 법원은 현재 귀하의 거주지 또는 해당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3. 과거 주소로 소장을 작성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으며 해당 주소에 당사자가 없을 때에는 반송되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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