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갈메기1 2010.10.12 15:0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9.09.28~2009.11.07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구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및 임금지급시기를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하였는데요, 임금 전체를 못받았습니다. 사업주를 노동부 고발하였고,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앞서서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가압류관련*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고 하나,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오로지 주민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소송관련*

1. 지급명령의 채무자란에 사업주의 성명 + 주민번호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를 적나요? 아니면 둘다 적나요?

 

2. 제가 일했던 회사의 이전으로 관할법원이 바꿨는데요(서부지법-->중앙지법)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대문 즉 서부지법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급명령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중앙지법으로 할까요?

 

3. 지급명령을 할때 채무자의 주소를 체불금품확인원 주소지로 했을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해 청구를 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시 피고는 모두 대표자를 기준으로 명시합니다.(둘다 명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관할 법원은 현재 귀하의 거주지 또는 해당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3. 과거 주소로 소장을 작성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으며 해당 주소에 당사자가 없을 때에는 반송되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단축 1 2010.11.03 2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11.03 2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9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96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3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10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13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Board Pagination Prev 1 ...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