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00 2010.10.12 15:5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조건이 있는데요..

제같은경우는
2월16일자 입사해서 10월15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급여일은 익월10일이며
3월10일 첫급여일날 정상으로 받고 4월부터 한달넘게 밀리면서 4월10일날 받아야할 급여를 5월12일날 받고 5월10일꺼는 5월20일정도에 받구요.. 그다음 6월10일에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또다시 밀리면서 8월17일날 월급100%가 아닌 68만원만 입금이 되구, 그다음부터는 조금조금씩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받으면서 현재는 한달급여와 1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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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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