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king 2010.10.12 19:23

운영자님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버스회사에 제직중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부장 선거에 맞물려 1차분(2002년1월1일~2004년 12월31일) 2차분(2005년1월1일~2006년6월30일)의 통상임금은 2010년 1월에 계산방법이 어쨌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치 인지 도 모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금의 4분의 1정도의 금액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선거가 야당과 1대1의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하자 회사 측 과 그 당시 지부장이 합의서에 2008년 6월 15일자로 대표이사와 합의한 합의서를 내 놓았는데요.

내용은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학정판결 기준에 준하여 통상임금 미지급 분을 지급한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지금2차 통상임금 소송은 1차 판결까지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임금을 줄때는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월별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다달이 계산을 해서 주어야 함에도 먼저 들어온 기사와 나중에 들어온 기사가 나중에 들어온 기사가 임금이 높아도 일을 많이 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뿐 답변을 회피중입니다.

2.임금이 대략으로 보아도 4/1정도 인데 각서에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금액 쓰고 도장 찍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모든 직원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몇몇 직원이 노동부에 갈 예정입니다.)

3.2차 통상임금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지요.

4.이 회사는 월드컵기간 서울시의 지시로 연장운행을 새벽4시까지 시키고 시에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지 않으며, 상반기 하반기 보수교육비는 물론 상주로 연료절감교육을 가도 년차를 쓰라는 등 월 만근을 채워주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만근을 많이 깰까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년차 휴가도 몇몇 받아주는 기사만이 있죠.

(160대의 버스로 적정인원보다 적게 쓰면서도 만근까지 깨서 기사야 어떻게 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여성휴가 등 주지도 않으며 서울시에서 준 성과급도 안탄척하기 일쑤고 알아도 주고 안주고는 회사마음 이라고 안주며 서울시에서 시키는 무정차, 50cm정차, 인사 등을 교육 시키며 교육비는커녕 시 직원 탑승 후 감점요인이 발생했다며 만근 깨기 일수 입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쓴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꼭 좀 확실 명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2010.11.08 2375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5
기타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2010.11.08 1709
고용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08 6928
임금·퇴직금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2010.11.08 2588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4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 1 2010.11.07 1454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1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속후 중간정산과 재계약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1 2010.11.06 4432
해고·징계 퇴사일 산정 1 2010.11.06 2831
기타 근로감독관 상담시 의문점 1 2010.11.06 29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1 2010.11.06 4240
고용보험 관련사업주라 함은??? 1 2010.11.06 1919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정상인가요? 1 2010.11.05 21480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산업재해 산재 적용 문의 1 2010.11.04 2081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 1 2010.11.04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0.11.04 2595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총급여환산시간 검토 및 휴가관련문의! 1 2010.11.04 6873
고용보험 해외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내용 1 2010.11.04 24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