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0.10.13 13:35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및 월차를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는 제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확인바랍옵고  월차는 따로 계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산정기준은 퇴사일인 2010년 3월 31일부터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법적효력일인 3년을 역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차가 10개가 2001년 생긴것은 2008년 11월 주44시간제가 되었기에

2001년부터 10개로 산정 하였습니다

 

입사일 2001. 7. 5      퇴사일  2010.3.31

 

2008년 11월  주44시간 근무제로  변경         2009년 3월 주40시간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연차 개근기간                               연차               월  차 

2001 -07-05   2002-07-04                          10

2002-07-05    2003-07-04                          11

2003-07-05    2004-07-04                          12

2004-07-05    2005-07-04                          13

2005-07-05    2006-07-04                          14

2006-07-05    2007-07-04                          15

2007-07-05    2008-07-04                          16

2008-07-05    2009-07-04                          18

 

** 상기 근로자가 퇴직시 연월차 3년분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미미급 연월차 수당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정하여 퇴직금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님 미지급 연월차수당만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월차는 상기근로자가   9월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재 10월이니 이것도 소멸시한

참작하여 계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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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 -07-05부터 2002-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2.7.5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3.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소멸시효경과) 
    2002 -07-05부터 2003-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3.7.5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4.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소멸시효경과)    
    2003 -07-05부터 2004-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4.7.5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5.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소멸시효경과)   
    2004 -07-05부터 2005-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5.7.5 연차휴가 13일 발생 2006.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소멸시효경과)    
    2005 -07-05부터 2006-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6.7.5 연차휴가 14일 발생 2007.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소멸시효경과)   
    2006 -07-05부터 2007-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7.7.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8.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7 -07-05부터 2008-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8.7.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7.5.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8 -07-05부터 2009-07-04 기간동안 출근율에 의해 2009.7.5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0.3.13.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월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전까지만 발생하게 됨으로 2007.10. 임금지급일부터 개정법 적용 전까지 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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