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하얀 2010.10.13 17:25

회사내에서 하는일이 제조업이다보니  하루종일 오른쪽 팔 손가락쓰는일을 몇년동안 반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관리자한테 손가락 팔이 아파서 힘들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도  대체인원이 없으니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군요

 

도저히 안되서 병원가서 3주정도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회사에 갔더니

 

3주로는 휴직계 안된다고 4주이상은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으로 4주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요

 

글구 4주나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원이 없다고 휴직계 못내게 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참고로 노조가있긴 한데 무늬만 노조일뿐 별도움은 되지못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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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산재보험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4주 이상 치료시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마도 업무와 관련없는 사고 및 질병일 경우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근무 중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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