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꿍여우 2010.10.13 18:1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릴께요~

여기저기 알아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힘드네요 ^^;;

 

제가 2007년 6/11에입사하여 2010년 7월까지 근무하였어요~

이중 근로자수가 5명이하였던기간은 1년몇개월정도되구요~ 그나머지 기간은 5명이었는데~ 직업상 직원이 자주바뀌는부분도 있구요~

원장님(사업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는것이지요?

4명 ~5명정도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직원중에  1명만 직원으로 신고되어있어서 저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은상태구요...

그리고 일하는중간에 실습생 1~2달정도 실습생이있었는데 실습생들도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주말마다 1~2명정도 알바생을 썼던 상태이구요...

사업자는 5명미만이었기때문에 소용없다 하는입장이구요...

그리고 근무했던 증거가 없었기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하는입장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한상태라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수 있을것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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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용자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월간 근로자인원의 평균으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기간동안 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었다면 5인이상인 기간만을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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