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0.10.14 10:51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알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징계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28일 회사에서 조합측에 제공한 회사의 회계장부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여직원(경리)과 지회 사무장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장부를 가져오려 하고 사무장은 주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약간의 밀치는 행동이 있었고 욕설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회는 여직원을 “조합 및 조합원에게 횡포를 부린자”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요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직원이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사건당일 밀치면서 팔에 약간의 멍이 들었는데 그 상해를 이유로 사무장을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사건이 여러 차례 재심을 통해 지난 10월 1일 '무죄'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질문1)

사건 판결 이후 지회측에서는 여직원의 징계를 다시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징계사유는 무고한 사무장을 고소고발 했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했다는 내용)

이 징계 요청에 회사가 응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부탁 드리며,

 

질문2)

기존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구성시 노측위원이 지회측 3명으로 구성 되어 진행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징계위원회 노측위원 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합당하여 징계위가 혹시 구성이 된다면, 단협에서의 징계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조항이고, 여직원은 비 조합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노측위원 구성을 다르게(노사협의회 노측위원) 구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 또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총인원 86명 / 조합원 42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96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3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10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13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800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