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fkd 2010.10.15 11:30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급여규정에 보면 상여금은 600% 지급하며, 매 짝수달에 100%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사정이 있어 1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수달에 휴직하였습니다.  다음 달 짝수달에

복직을 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상여금은 30/61만 받았습니다. 홀수달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반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즉, 상여금의 의미가 홀수달에 근무한 몫을 포함해서 짝수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퇴사를 할 때도 홀수달 근무를 포함해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료 직원이 홀수달에 퇴사를 했는데

상여금은 없이 급여만 지급 받았다고 하더군요...상기의 짝수달 복직시에 1/2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고려해 볼때

홀수달 퇴직시에도 당연히 홀수달 상여금 몫 1/2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렇지 않았더군요..

이렇게 회사에서 상여금 해석을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잘못 지급했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항상 정기적으로

매달 짝수달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꾸우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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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상여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동일한 논리로 퇴직시 홀수달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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